법적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산림휴양법) 제23조의 3

산림청장이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지정하여 고시한 숲길

국가숲길 지정 현황

21. 05. 01. 지정 :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21. 11. 01. 지정 :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22. 11.0 8. 지정 : 한라산둘레길, 대전둘레산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국가의 등산지원기본계획(’07-17년’)에 따라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 인가 법인 기관입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해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숲길관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내포문화숲길 6개의 국가숲길과 서울둘레길, 한라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이 있습니다.

지리산둘레길은 숲길관리청에서 위탁받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11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 숲길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협업 운영하고 있습니다.